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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주차장, 옥상, 중계기 임대료 등 공용부분 수익금에 대해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곧바로 배분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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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회   작성일Date 25-04-23 09:18

    본문

    ■ 사실 관계

    1. 1필지의 토지 위에 2개 동의 아파트와 2개 동의 일반건축물이 존재

    2. 2개 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지분이 일반건축물 소유자 대지지분보다 과반수 이상으로 많음

    3.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위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임(토지 지분의 61.7%, 65.5%)을 이유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2개 동의 일반건축물인 건물 철거 및 공유토지 인도를 청구

    ■ 원심 판단(서울고법 2023. 11. 30. 선고 2023나2033345판결)

    1. 일반건축물인 2개동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이 위치하는 토지를 인도받는 것은 집 합건물 대지의 관리를 ‘변경’하는 행위

    2. 이것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것임.

    3. 따라서 관리단집회의 결의 등을 거쳐 관리단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구분소유자 개인인 원고들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민법 제265조를 근거로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봄

    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1심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가단103120 판결)

    ■ 대법원 판단(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02317 판결)

    1.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과 일반건축물 소유자인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관리를 둘러싼 대지 이용관계에는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 ☞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잘못

    2. 피고들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하고,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

    3.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원고들이 피고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어쨌든 원고들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는 기각

    4. 원심과 결론은 동일하므로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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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석

    ▶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축물인 건물을 취득한 소유자에게 관리행위를 근거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 집합건물인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건물철거 및 인도 청구가 과연 가능한가?

    - 1심은 피고들에게 대지사용권이 있음을 전제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불가하다고 판단

    - 그러나 2심(원심)과 3심은 결론적으로 가능한데, 2심은 집합건물법 상 공용부분 변경행위라고 보았고(관리단이 행사), 대법원은 민법상 공유물의 변경으로 보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한 것으로 봄

    - 다만, 공유물의 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사실상 이 사건에서 공유물의 변경도 불가하다고 할 것임

    ▶ 결론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동일하나, 추론하는 법리가 다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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