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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근 변호사] 입주지연 계약해제(해지) 조항이 없는 경우, 입주지연 계약해제(해지)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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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3회   작성일Date 25-04-23 10:22

    본문

    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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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시공사들이 준공을 지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수분양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이러한 입주지연을 대비하여 공급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또는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수분양자의 계약해제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담한 교성지구 풍림아이원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입주지연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조항이 없어서, 수분양자가 이 경우 주지연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과연 이 경우도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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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해권이 없어도 민법상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급계약서에 입주예정일로부터 입주 지연 기간이 3개월 초과 시 수분양자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계약당사자가 약정한 약정해제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급계약서에 이러한 약정해제권을

     넣지 않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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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민법 제544조에 따른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당 기간을 정한 최고 등 실수 없는 해제 통보가 중요

    위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계약해제를 하려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고절차와 해제통보

    절차를 기본적으로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한 기간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정해서 최고할 것인지,

    최고와 함께 해제를 한 번에 진행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부적합한 최고와 해제 통보로 법원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해제 통보는 타이밍이 생명

    위 풍림 아이원 아파트는 입주예정일로부터 1년 6개월 가량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최근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등 조만간 사용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입주지연 해제통보를 발송할 경우 그 효력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므로 사용승인 전에 해제통보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의뢰인은 궁금한 내용을 시원하게 알게 되었다고 향후 진행방향을 급히 논의한 후 연락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장기간 입주지연 상황에 있다면 부동산 전문변호사에게 모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관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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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맡겨주시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다녀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 또는 휴대폰 (010-4511-963)으로 상담 예약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유)라움 임영근변호사에게 상담 신청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378-%EC%9E%84%EC%98%81%EA%B7%BC?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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