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정족수 미달로 무효로 된 관리단집회 안건을 추후 의결권을 보충하여 유효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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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총회가 열렸는데요, 정족수가 부족하여 당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관리사무소에서 서면결의를 추가로 받아 미달된 정족수를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단 집회 이후 정족수 미달 의결권을 추후 보충하여 정족수 미달로 무효로 된 안건을 유효하도록 추인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가능하
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 상 결의를 위한 요건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수 과반수, 전체 지분의 과반이 모두 넘어야(즉, 과반수에 이르러야) 결의가 통과될 수 있습니다(제38조 제1항). 만약 이러한 과반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즉 소유자수 과반수 미달이거나 지분 과반수 미달인 경우, 당해 관리단 집회에서의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애써 비용을 들여 개최된 집회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집회주최 측(주로 관리단)에서는 집회 이후 부족한 의결권을 보충하기 위해 의결권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의결권 보충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허용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 이 경우 해결 방법은 동일안건의 서면결의를 받는 방법인데 이는 구분소유자 80% 및 지분 80%를 받아야합니다. 다만 이런 80%의 정족수를 채우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재차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다시 의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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