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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인의 보고의무 위반이 관리인 해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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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35회   작성일Date 19-08-02 13:41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OO오피스텔의 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5년이상 관리행위를 하고 있는 관리단 회장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 도 관리비 등에 대해 보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관리단 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관리인의 보고의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아래 표의 시행령 규정과 같이 자신의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리인의 보고의무를 실효성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인의 구체적 사무보고를 듣고 그에 대한 평가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시, 법위반으로 관리인 해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 자체를 해임의 사유로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만 가지고 해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1323 판결).

    사견으로는 예컨대 관리인이 관리단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보고요청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업무위반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관리인의 부정한 행위 또는 기타 직무수행에 있어 적합하지 않는 경우로서 관리인 해임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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