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인이 있음에도 구분소유자들이 독자적으로 관리인 선임할수 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52회   작성일Date 19-08-02 13:39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아니고 저희 건물은 준공 입주된지 약4년정도 되었구요. 건물은 시행사가 선정해놓은 관리회사가 현재까지 건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보다 관리비가 비싸 저희 소유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전체 수금되는 관리비 총액에서 근로자 인건비를 빼보았는데 무려 4천여만원의 수익을 도급비 형식으로 받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항의해보았으나 관리단 회장과 정식으로 위탁계약을 한거라 문제가 없다는군요. 저희는 관리단회장도 시행사가 선임한 것으로 알수있습니다. 결국 관리단회장-관리회사-시행사가 한통속이 되어 건물을 좌지우지하는게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관리단회장을 뽑아 관리회사를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질문은 집합건물관련 분쟁에서 매우 빈번하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시행사가 관리인을 선정했다는게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행사가 관리인 선임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및 제24조에 따라 관리단 집회를 열어 정족수인 구분소유자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찬성을 얻거나, 서면결의로 위 정족수의 80프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법한 관리단회장, 즉 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독자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주도로 위와같은 법상 관리인선임절차를 거쳐 정족수에 맞춰 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독자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할수는 없고 현존하는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하여 당해 집회에서 관리인을 해임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고 직접 관리인선임하면 무효가 될수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