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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재건축, 상가재건축] 주택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나가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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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80회   작성일Date 19-08-02 13:43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2018. 9. 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세입자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정당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조합의 나가라는 요구에 대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인천지법 2018가단205062 건물명도).

    ​1. 관련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8. 9.>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2. 관련법리 및 판단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의 임차인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의 또는 재결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은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이라는 성격과 사업추진 원활이라는 정책적 목적에서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성격,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변상하는 금원이라는 성격 등을 겸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 상 '손실보상'의 '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비록 법문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합이 나가라는 명도 요구에 대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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