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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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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회   작성일Date 25-04-16 09:41

    본문

    박종우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강남경찰서로부터

    2025. 1. 15.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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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박종우 변호사가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근앱에서 중고 명품을 판매하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당근앱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고소인이 판매하는 아이템들이 전부 가품이라고 주장하며 커뮤니티에 고소인이 사기꾼이다, 가품을 파니 조심해라 라는 등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고소인은 당근앱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외부에서 볼 때 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외부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소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수사받은 경우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 게재 글의 사실 적시 여부

    - 비방의 목적 여부

    - 피해자의 특정 여부 등을 다투어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무죄를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종우 변호사는,

    피고소인을 변호하며 경찰 조사 참여 및 상세한 법리 다툼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였고,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만일 유죄가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

    유죄가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상담 및 조력을 받아

    형사법 체계내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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