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주차장 수익 등 공용부분 수익금을 구분소유자가 직접 배분청구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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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공용부분 수익금을 구분소유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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