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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담배꽁초와 실화죄, 산림보호법 위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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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2회   작성일Date 25-04-14 09:47

    본문

    올 봄에는

    산불로 여러지역에서 너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실수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화죄 및 산림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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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와 무관하게, 예를 들어 담배 꽁초를 버리는 등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화죄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실화죄를 범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업무상 실화는 업무자의 예견의무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이고, 중실화는 과실이라는 불법이 가중되는 경우입니다.

    업무란 주유소와 같이 화재의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 화기·전기를 다루는 사람과 같이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할 업무 및 화재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가 포함됩니다.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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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서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수라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죄로 처벌될 수도 있고,

    산림실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산림실화죄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 및 인명 피해 발생 등으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산림지역에서의 흡연, 담배꽁초버리기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1월경

    2024고정1057 판결에서

    피고인이 흡연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린 과실로 화분이 소훼되어 실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를 여러 차례 담배를 비벼끄고 불씨를 확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 당시까지 남아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화재 발생 지점과 화재 발생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거나 이와 같이 남은 불씨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실화죄의 경우에도

    '과실의 존재', '화재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관련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혼자서 쉽게 판단하지 말고

    관련하여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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