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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한개의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에서 상가만이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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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95회   작성일Date 19-08-02 13:34

    본문

    Q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저희 건물은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상가이고, 지상 4층부터는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 건물 상가구분소유자들이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 기존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를 내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가에서 독자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자체는 가능하나 그 인정에 있어서 엄격한 것이 실무입니다. 즉, 법원에서는 쉽게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28(규약)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위 상가구분소유자들이 동일한 건물에 상가 관리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하겠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과 관련하여 관련 재판 실무상,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인정하는데, 이 경우는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만을 위한 별도 주차장, 정화조, 출입구, 기계실, 방재실 등이 존재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체 관리단과 분리되어 관리될 수 있는 것, 즉 분리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분리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고 불가분적으로 건물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구분소유자 전원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전체 관리단에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행위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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