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인(관리단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섣불리 독자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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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 건물의 관리인(관리소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상 관리단 회장을 의미합니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이 관리인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과반수찬성 및 지분의 과반수 찬성을 모두 충족하여 선임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기존 관리인의 지위를 무시하고 구분소유자들이 독자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아래 관련 규정 참조).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
이러한 경우, 기존 관리인의 지위를 무시하고(즉, 관리인이 선임된 바 없다고 전제하고) 새로이 독자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였다가 기존 관리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새로운 관리인 선임이 불법이라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해결의 진행순서는,
첫째, 기존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다(기존 관리인의 지위를 다투어 적법한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위 가처분 결정으로 기존 관리인의 지위가 부정될 때, 비로소 독단적으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한다.
셋째, 위 가처분 결정으로 기존 관리인의 지위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때, 이 경우에는 기존 관리인에게 "관리인 해임 및 신규 관리인 선임"을 안건으로 관리단 집회(총회) 소집을 요구한다.
이상의 절차를 밟으셔야 불필요하게 소송을 하거나 관리단집회 비용이 낭비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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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6층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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