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련 분쟁]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관리회사 간의 분쟁 - 부종식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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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분쟁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구분소유자와 관리회사 간의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회사가 사실상 집합건물의 관리를 맡고는 있으나
① 관리인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경우, 또는 ② 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관리인 임기종료로 공백이 생긴 시점에서 약정 관리계약도 종료된 경우, 양자 모두 관리회사가 더 이상 건물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때 구분소유자가 관리회사의 관리부실 등을 이유로 관리회사를 상대로 더 이상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는 오히려 관리회사의 부재로 관리공백의 우려가 크다고 하여 그러한 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분소유자가 관리회사의 관리부실 등을 이유로 법적 소송(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속히 관리단 집회를 열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한 뒤, 선임된 관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리단 집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시관리인이 집합건물에 파견되어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관리단이 임시관리인에게 월 보수를 지급할 만큼의 자력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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