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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석 변호사] 1심 3년형 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회복적 사법 (공수처 검사, 감사원 수석 감사관 출신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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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3회   작성일Date 25-03-21 10:30

    본문

    작년 변론했던 형사사건 중 의미가 있는 하나를 정리합니다.

    1심 징역 3년형 선고 법정구속된 피고인 항소심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건

    봄 어느날 친구가 연락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된 것 같다. “성범죄 같은데, 너에게 누가 될 수 있고 사건 맡지 않아도 좋다, 한번 사연만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며칠 후 구속 피고인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감 중 피고인을 접견하였습니다. 증거기록을 살펴보니, 

    죄명은 친구 말과 같았고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며 피해자 엄벌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 사정을 듣고 항소심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한 가정 가장이었는데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이 갑자기 구속되어 3년간 형을 살게 되었고 남은 가족은 살아갈 길이 막막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어린 자녀를 포함한 남은 가족이 버틸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답이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판사시절 형사재판을 많이 했던 변호사 친구도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었습니다.

    수차례 접견 때마다 피고인에게 "철저한 반성"을 주문하였고 피고인과 가족에게 소송 수행 방향을 수시로 상세히 알려드렸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재판장님께서 혹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재판 내내 피고인의 남은 가족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행히, 선고 직전 피해자 가족께서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절대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에 적극 공감하여 천천히 신뢰를 얻을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4개월여 후 항소심 판결선고는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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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후 피고인 가족으부터 '가정이 버틸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잘 살겠다'는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선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이 법원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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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집행유예라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나,

    피고인은 면책된 것이 아닙니다, 큰 잘못을 했고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절친 변호사가 언젠가 ‘변호사의 임무 중 하나는 죄를 범한 사

    람으로 하여금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한 것이 생각납니다.



    가장의 한 순간 큰 잘못으로 무너질 뻔한 한 가정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

    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회복적 사법"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613


    변호사로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 전문 문형석 변호사는

    감사원 수석감사관, 공수처 부부장검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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