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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변호사] 구분소유자 1인이 소유한 여러 개 점포의 임차인들 중 과반수 점포를 점유하는 점유자가 임의로 의결권을 행사해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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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회   작성일Date 25-03-21 10: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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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7개의 점포를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고, 그 7개 중 4개는 임차인 A가, 나머지 3개는 임차인 B, C, D가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반수 점포를 점유하는 임차인 A는 甲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B, C와 D는 의결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과반수 점포를 점유한 A의 의결권 행사는 유효한 것인가요?”



    ※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37조(의결권)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의2제2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 상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조항들(제16조 제2항, 제24조 제4항, 제26조의3 제2항)은 모두 그 문언 상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점유자의 의결권이 고유의 의결권이 아니라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1인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각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각 전유부분의 임차인들이 행사하는 의결권이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인 이상 임차인들이 점유부분 면적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분할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임차인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임차인 중 1인이 전유부분 면적 합계액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들 간에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그 임차인이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09XXX 관리단집회 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결국 위와 같은 법리 및 판례에 비추어, 과반수 점포를 점유하는 임차인 A가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로 볼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0pDYGtda1WI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https://map.naver.com/p/entry/place/1961330298




    [부종식 변호사 학력, 이력, 주요업무분야]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16511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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