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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필로폰 판매 면소 판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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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6회   작성일Date 25-02-06 15:45

    본문

    수원고등법원 2024. 3. 21. 선고 2023노1009 판결을

    소개합니다.

    위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필로폰 판매'에 대하여 각 범행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청도에 생활근거지를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련 수사는 2012년경 D의 진술에 따라 개시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1. 9. 3. 이미 출국한 점, ③ 이후 2011. 9. 29.경부터 2012. 3. 28.경까지 피고인은 중국에서 ‘마약범죄를 용인한 죄’로 수감되었고, 2013. 5. 13.부터 2023. 2. 5.까지는 주중 대한민 국 대사관이 동포방문 사증(C-3-8) 발급시 무범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증 을 발급받기 어려워서 위 각 기간에는 피고인이 사실상 귀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었 던 점, ④ D, L 등이 관련 사건에서 조사받고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의 각 필로 폰 판매범행은 별개이고(공범으로 적시된 D도 이 사건 공소사실로 처벌받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공소사실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 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출국 당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 있었다거나 그 이후로도 그 목적이 계속하여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 고,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원심은 ‘피고인의 출국 일인 2011. 9. 3.경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중국에서 수감된 2011. 9. 29.경부터는 그 정지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하 기도 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 및 관련 법리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 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여기에 검 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 2024. 3. 21. 선고 2023노1009 판결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위 판결에서는

    검사는 1, 2심에서 모두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범인의 국외도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해당 사건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에 출국을 한 상황이었고, 출국 이전부터 외국이 생활의 근거지였던 점 등을 이유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시효 정지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면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이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공소시효 정지사유 적용의 적법, 타당성 여부'에 대한 반박 및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압수, 조사, 기소 모든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적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 피고인의 모든 법적 권리를 보호해 드릴

    형사법 전문 박종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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