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승소사례) 관리규약에 선거관리규정이 있음에도 선거관리인을 뽑지 않고 관리단 집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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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실장 – 변호사님 이번주 라움소식 들어보니 이번 한주에도 여러 건 승소 소식이 있더군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승소를 하시니 그것 때문에 의뢰인들이 믿고 맡기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승소했던 사례를 가지고 중요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관리규약에 선거관리규정이 있음에도
선거관리인을 뽑지 않고 관리단 집회 선거를 진행한 경우]
◎ 최실장
이 쟁점은 저도 항상 궁금했었는데요,
이 건물에는 관리규약이 있고, 그 안에 선거관리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거관리규정에는 관리단 임원을 뽑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을 우선 뽑고, 이후에 그 선거관리위원 주도하에 임원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표준관리규약을 본따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관리단 집회에서는 관리단 임원을 뽑으면서 이러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뽑거나, 그 뽑힌 선거관리위원회 의해 관리단 임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유효한가요?
◎ 부종식 변호사
판례도 선거관리인을 선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는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선거가 선거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4juZsjdwSAc?si=jmT-iqYh5TTFyb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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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매무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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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114] : 총회대행, 전자투표, 전자서명
https://www.youtube.com/@114-jt5lc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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