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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실무- 과반수 동의도 받지 못했으면서도 관리인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할 때의 대응방법 - 총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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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4회   작성일Date 25-02-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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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반조작 가짜 관리인! 어떻게 쫒아낼 수 있을까요?

    ◎ 최실장 – 오늘은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도 관리인으로 당선 되었다고 선언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옆을 바라보며) 이사님.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도 이긴척 연기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 박이사 – 대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악의적인 승리선언이 종종 벌어집니다. 대응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첫 번째 단계는, 다시 관리단집회를 열어서 진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뜻을 같이 하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을 모아서, 바로 집회를 소집하면 됩니다. [현재의 관리인에게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외면적으로 가짜 승리선언이 있었더라도 관리인 부존재 상태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는 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② 두 번째 단계는 증거수집입니다.

    승리조작이 이루어진 첫번째 관리단 집회를 잘 살피고 문제점을 철저히 찾아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승리를 조작하는 수준의 주최측이라면, 소집절차 전체에서 이런 저런 무리수를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분소유자 1/5이상이 집회소집 주체로 적혀 있는지, 소집통지 기한은 잘 지켰는지 등등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할 겁니다.

    ③ 세 번째 단계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소입니다.

    제대로 선출된 적법한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해서/ 가짜 관리인(참칭 관리인)을 상대로 가처분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 가처분 소송에서 이기면, 멋대로 승리를 선언한 첫 번째 집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실과 / 가짜 관리인에 맞서는 두 번째 관리인 선임결의가 유효라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받게 됩니다.

    ④ 네 번째는 대응단계가 아니라 주의사항입니다.

    승리조작이 이루어진 첫 번째 관리단집회 무효를 전제로 두 번째 관리단집회를 진행할 때, 철저하셔야 합니다.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집단의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동의서나 위임장 문언도 신중하게 준비하셔서 충분한 동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빨리 바로잡으려는 급한 마음에 실수나 무리수가 끼어든다면, 우리가 익히 아는, 진흙탕 싸움을 보게 됩니다. 1번집회 관리인과 2번집회 관리인의 추인집회와 가처분 소송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죠.

    ◎ 최실장 –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진흙탕이네요. 역시 오늘의 결론도 법무법인라움과 총회114의 전문가집단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네요.

    ◎ 박이사 – 맞습니다.

    ◎ 최실장, 박이사 – 집합건물은 총회114! 집!총!사!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31BHcBNxDIA?si=fK1WB2W7oXmWzwYz




    총회114 공식홈피 : http://vote114.com/

    연락처 :

    (전자투표) 02-6958-8114 / 010-7659-7119

    (총회대행) 010-3169-5522 / 010-8641-6900

    이메일 : 114vo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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