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승소사례) 관리단 집회에서 "위탁업체 자격심사의 건"을 통과시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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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실장 – 변호사님 이번주 라움소식 들어보니 이번 한주에도 여러 건 승소 소식이 있더군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승소를 하시니 그것 때문에 의뢰인들이 믿고 맡기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승소했던 사례를 가지고 중요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탁업체 자격심사의 건”을 통과시켜 위탁업체를 변경할 수 있을까?]
◎ 최실장
집회 의결권 위임장에 “위탁업체 자격심사의 건”이라고 되어 있었나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위탁업체를 변경하겠다는 취지였던 것이죠. 그럼 위탁업체 자격심사의 건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위탁업체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 부종식 변호사 – 이것은 조금 특이한 사례이기는 한데요, 위탁업체 심사의 건이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건에서는 저희 라움이 사회를 보면서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도 ‘위탁관리업체 자격심사의 건’의 안건 범위에는 위탁관리업체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재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dP-NKa7Mouw?si=oIyprvtNqWuJce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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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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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https://youtu.be/s-mVXx-v0sM?si=HnqXBlovCWp3B2cm
[매일경제 '매무리TV']
https://youtu.be/5A7sMQu7wXw?si=SZQb34l8AnOhLY0p
[총회114] : 총회대행, 전자투표, 전자서명
https://www.youtube.com/@114-jt5lc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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