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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상가재건축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 상가재건축 결의후 매도청구권 행사자 관련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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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11회   작성일Date 19-08-02 13:19

    본문

    Q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OO상가의 재건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지난 8월 관리단 총회에서 상가재건축결의를 하였고, 재건축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이제 재건축결의 이후 2개월이 지나 재건축에 반대한 사람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재건축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매수지정자로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분소유자 또는 재건축에 찬성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매수지정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위 규정과 같이 매수지정자라고 함은 예컨대 재건축위원회, 조합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3자도 매수지정자로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매수지정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데(서면결의 등의 방법으로), 여기에서 전원이라 함은, 재건축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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