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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시까지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 등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러한 말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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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61회   작성일Date 19-08-02 13:16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 이전에 매도인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 등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계약서에 규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매도인의 가압류, 근저당 등의 말소의무가 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 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인지 여부가 실무에서 종종 문제가 됩니다. 물론 특약으로 선이행의무로 규정해 놓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특약이 없을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판례는 일반적으로 선이행의무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즉,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2차 중도금 수령시까지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략)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저당권 등 말소의무가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의 선이행 의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


    따라서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말소하여야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면서 대금의 지급을 미룰 경우, 이 경우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되거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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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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