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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법 개정안) 수선적립금 규정 신설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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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36회   작성일Date 19-08-02 13:13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20189월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요, 집합건물 분쟁실무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어 온 쟁점에 대해 입법으로 해결을 보려고 한 나름의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법률개정안이 국회입법절차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매년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에 그친 것이었다면(의원입법은 매년 회기말에 통과가 안되면 자동 폐기됨),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안이고(자동폐기가 안되며 통과될때까지 남아 있음) 따라서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ndif]-->오늘은 개정안의 내용 중, 수선적립금 규정의 신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등 수선적립금 명목으로 이를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들로부터 받아 기타 관리비, 용역비, 인건비 등으로 함부로 전용하더라도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수선적립급의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관리되어 그 용도 이외에 사용할 경우 형사문제가 되는 것과 구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와 혼동하시는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들이 관리인이나 관리회사 같은 관리주체를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적립금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경찰 및 검찰에서 위와 같은 관리주체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지 않아 대부분 무혐의로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관리단에서 많은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개정 집합건물법은 아래와 같이 수선적립금의 신설규정을 두고, 그 사용 용도를 규정함으로써 그 용도에서 벗어난 수선적립금의 사용은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즉, 더 이상 관리주체가 함부로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수선충당금을 그 용도이외에 인건비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임의사용으로 인한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합건물법 개정안]

    제17조의 2(수선적립금)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선적립금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항의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2. 자연재해 등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3. 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

    2항에 따라 적립된 수선적립금은 관리단에 귀속한다.

    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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