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법 개정안) 관리인의 회계감사 수감의무 신설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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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2018년 9월 법무부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입법예고하였는데요, 집합건물 분쟁실무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어 온 쟁점에 대해 입법으로 해결을 보려고 한 나름의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법률개정안이 국회입법절차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매년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에 그친 것이었다면(의원입법은 매년 회기말에 통과가 안되면 자동 폐기됨),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안이고(자동폐기가 안되며 통과될때까지 남아 있음) 따라서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신설규정인 관리인의 회계감사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 개정안] 제26조의2(회계감사) ① 구분소유권의 수가 150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고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이 경우 관리단은 「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회계감사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의 요지는,
1. 구분소유권의 수가 150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연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구분소유자가 3분의 2의 동의로 회계감사를 안받기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150명 미만, 50인 이상인 건물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입법의 경위는, 지금까지 집합건물 실무에서 관리인의 지위와 관련된 분쟁과 더불어 관리비비와 관련된 분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비의 전용, 관리비 부당징수, 관리비 횡령 등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관리가 부실하게 되거나 일부 좋지 않은 사람들이 관리단에 들어와 관리권을 장악하고 관리비와 관련된 수익을 받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현재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방지 및 보완책으로 위와 같은 회계감사 수감의무를 관리인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수감의무를 해태하거나 수감을 방해하는 경우 물론 관리인 해임사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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