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회장(관리인)은 2년이상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67회   작성일Date 19-08-02 13:08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 마곡에 있는 OO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는 관리단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무려 회장을 10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이처럼 관리단 대표를 무제한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임기 2년의 임기 이후에는 관리인의 지위는 상실되고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지위만 갖게 됩니다(관리인 직무대행자는 상무’, 즉 일상적인 관리업무만 할 뿐이고 관리회사 변경 등 일상의 범위를 넘는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관리인의 2년 임기 규정이 도입된 것이 2012. 12.경이고, 이러한 규정의 시행이 2013. 9.부터이기에, 2013. 9. 이전에 선임된 관리인은 사실상 관리인 임기규정의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영구적으로 관리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시기(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당해 건물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야 합니다)에 후임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 개최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만약 이러한 관리인 개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조차 열지 않은 경우, 그러한 관리인에게는 민법상의 위임규정의 선관주의의무(민법 제681)에 위반하여 해임사유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