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오피스텔재건축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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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법상 기구는 아닙니다. 재건축을 위해 소유자들이 결성한 단체인데, 이는 관리단과는 구분이 되는 개념이지만 실무상 주로 관리단 임원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 임원들이 됩니다. 재건축위원회는 사실상의 단체로서 조직과 실체를 갖추어 소위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것입니다. 재건축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재건축 결의가 적법하게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제47조). 그리고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마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재건축조합과 같은 역할을 하여 재건축 반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되기도 합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재건축조합이라는 개념도 없고, 이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나아가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인가를 받거나 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지위 등은 재건축규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재건축추진위원회 결성할 때(즉,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총회 시) 규약도 같이 통과시킵니다. 이후 각종 재건축추진과정(시공사선정, 신탁사선정, 건축사선정 등)을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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