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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집합건물법 개정안) 관리비 등 장부작성 및 보관의무 신설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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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75회   작성일Date 19-08-02 13:21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20189월 법무부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입법예고하였는데요, 집합건물 분쟁실무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어 온 쟁점에 대해 입법으로 해결을 보려고 한 나름의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관리인 선임신고제도

    2. 관리비 등 장부작성 및 보관의무 신설

    3. 회계장부 신설

    4.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제도 신설

    5. 관리비 보고의무 강화 


    아직 위와 같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입법절차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매년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에 그친 것이었다면(의원입법은 매년 회기말에 통과가 안되면 자동 폐기됨),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안이고(자동폐기가 안되며 통과될때까지 남아 있음) 따라서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관리비 등 장부작성 및 보관의무 신설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집합건물법]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집합건물법]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금원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등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나 제2항에 따른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작성보관공개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구분소유자 수가 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모든 관련 거래행위(금원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보관의무 및 보관연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매해 폐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이로인해 관리비 집행내역이 미궁에빠져 관리비가 허투루 사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구분소유자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경우 관리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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