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승소사례) 관리단 집회 이후 의사록 변경이 가능한가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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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실장 – 변호사님 이번주 라움소식 들어보니 이번 한주에도 여러 건 승소 소식이 있더군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승소를 하시니 그것 때문에 의뢰인들이 믿고 맡기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승소했던 사례를 가지고 중요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집회 의사록이 나중에 변경될 수 있나요?]
◎ 최실장
우선 첫 번째 쟁점입니다.
관리단 총회가 끝나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쟎아요? 이러한 의사록이 일단 작성되면 절대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정족수나 참석인원이 변경이 되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 부종식 변호사
판례는 “이와 같이 위 의사록에 의결정족수 충족과 관련한 찬성 구분소유자들의 집계에 잘못이 있었기는 하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기재상 잘못 등을 들어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만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의할 경우, 실제 정족수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oSrR0EELnAA?si=4lEmTrXnBw4PX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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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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