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실무- 관리단 집회를 개최했는데 절차상 하자가 발견된 경우 - 총회114(총회대행, 전자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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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인으로 뽑혔는데 절차하자로 위험에 빠졌습니다. 어쩌죠?
◎ 최실장 – 예전 시간에,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노력이 성공해서 당선무효 위험에 빠진 관리인은, 영영 방어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 박이사 – 아니요.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가 되더라도 살아날 방법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다시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같은 안건을 다시 통과 시키는 것입니다. 실무상 [추인집회]라고 부르는 방법이죠. 이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구석이 있어서, 실제 사례에서 의뢰인들이 자주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했는데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인이 새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서 이번엔 과반수 동의로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선임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는 바로 항변하겠죠.
항변의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1. 선행 관리단 집회에 하자가 있어서 그 결의가 무효다.
2. 무효인 결의로 선출된 자는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다.
3. 따라서 소위 추인집회로 관리인 선임을 의결하였더라도, 그 의결은 무권리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어서 또 무효다.
이런 논증은 일견 타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의 결론은 다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추인집회로 관리인 선임의 위법성은 치유되었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근거를 읽어볼 게요.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결의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 집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단 집회가 무효인 당초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해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이 판시사항에서 핵심은,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나중에라도 위법사유가 해소되면 무효인 결의가 유효로 치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왜 처음 관리단집회의 관리인선임 무효사유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볼까요? 대혼란 방지가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는 [법적안정성]이 이유입니다.
관리인 선임결의 무효로 인해서 이후의 모든 결의가 연쇄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예요.
처음 문제로 돌아가 볼 게요.
당선무효 위험에 빠진 관리인이라면, 추인집회로 하자를 치유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인집회에서 관리인 선임이 다시 의결된다면, 가처분 신청 채권자가 주장하는 모든 법적 논거들을 한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 최실장 – 그렇게 강력한 수단에 빠르게 정확히 접근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업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 박이사 – 맞습니다.
◎ 최실장, 박이사 – 집합건물은 총회114! 집!총!사! 입니다.
https://youtu.be/_O7N9aUu69A?si=Sw1FamIfBydVV_Pv
총회114 공식홈피 : http://vote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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