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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재판을 다녀오며] 딥페이크 관련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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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6회   작성일Date 24-10-31 13:31

    본문

    오늘은 남부지방법원 형사재판을 다녀왔습니다. 



    형사재판을 다녀오는 길,


    큰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관련 성폭법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실제 형사 사건에서도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본인 스스로 뿐만 아니라,


    부모, 보호자, 교육자분들께서도 


    이에 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세심한 지도 편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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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공포한 날 2024. 10. 16.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1)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의 반포 등의 법정형과 같도록 상향하고, 


    (2)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3)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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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제부터는 


    불법합성(딥페이크)된 허위 영상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1회의 위반행위라도 중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습범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됩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경우,


    현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서 엄벌 추세이므로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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