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되었는데, 굳이 관리인 해임까지 해야할까요? (1부) - 부종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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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동탄에 있는 OO상가오피스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 건물 관리단 회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회장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구분소유자 총회를 열어서 새롭게 관리단 회장을 뽑으려고 합니다. 이때 총회 안건으로 관리단 회장에 대한 해임안건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이야기하길 관리단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회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이것을 막으려면 해임을 꼭 해야한다고 해서요. 이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 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이하 생략) ※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 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관리단 회장, 즉 관리인의 임기는 최대 2년으로서, 이것은 ‘강행규정’으로서 그 이상의 임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면 당해 건물은 ‘관리인이 없는’건물이 된다는 것이 또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신규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경우, 민법 상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종전 관리인이 계속해서 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종료된 관리인이 긴급사무처리권이 있어서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다고 하여, 관리인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규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별도로 종전 임기가 종료된 관리인을 해임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wTQJVcC2CZ4?si=1twJ9rS-ed8ejQ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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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 재건축총회 등 총회의 모든 것 : 총회114]
[부종식변호사 최근 뉴스 인터뷰]
https://youtu.be/MsW5yUuNA5w?si=nqEFWIfysGLlfoDR
https://youtu.be/5A7sMQu7wXw?si=wAc6crkHLAO15yXA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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