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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국제 이혼- 외국인과 캐나다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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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0회   작성일Date 24-10-31 11: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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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사람입니다. 


    영국인인 남편과 캐나다에서 만나서 캐나다에서 결혼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성격차이때문에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2년이 넘게 별거중인데, 한국법에 따르면 이혼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걱정입니다. 


    저는 캐나다 법에 따라서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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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소송 제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질의자의 경우, 한국법에 따라서는 이혼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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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한국법에 따라서는 재판상 이혼이 불가능하며,


    협의 이혼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만 혼인 해소의 의사가 있다면, 


    한국 민법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오히려 원고의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인 질의자가 영국인인 남편과 이혼하기 원할 경우, 그 준거법은 어느 나라가 되는 것일까요. 


    국제사법 제64조 및 제66조에서는 당사자들의 혼인 및 이혼의 효력이 어떤 국가의 법에 따라 발생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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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에 따르면,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그 준거법이 되고,


    만일 동일한 본국법이 없다면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이 그 준거법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인과 영국인이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경우,


    그 당사자들의 본국법은 각 한국법과 영국법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으므로


    부부 공동의 거소지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캐나다법에 따라서 이혼이 가능한 것이지요.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 


    주법과 연방법이 나뉘어져있습니다. 


    이 때, 이혼, 자녀 양육비, 배우자 생활비 등은 연방법인 이혼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지만, 


    사실혼 부부의 경우나 부부 재산 분할 같은 일부 사안에는 


    주법이나 준주법이 적용됩니다. 


    캐나다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법에 따라 


    다음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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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별거에 따른 서면(별거합의서)을 반드시 작성하여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육권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서면을 작성하였고 법리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면 


    캐나다 법원에서도 해당 서면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2년동안 별거를 하였으므로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재판상 이혼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결문을 받은 후, 한국에서 집행을 하여야하는 필요성이 생긴다면


    아래의 포스팅도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국제 이혼] 캐나다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집행 할 수 있을까요?

    https://blog.naver.com/soyahaha/222950960920




    이혼을 할 때에는 단순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 뿐만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합니다. 


    캐나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5:5비율로 재산분할을 명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소극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도 인정하고 있지요. 


    때문에, 다방면으로 알아본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이혼을 국내에서  재판을 해야한다면,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여야하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황소영변호사는


    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 등


    가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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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보다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점이 되는 소송인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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