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춘천지방법원- 비접촉교통사고 도주치상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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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2024. 9. 26.
비접촉교통사고 발생후 정차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 대해
도주치상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5차로를 주행하다 연속하여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진로를 변경할 경우
이른바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흔히 도주치상죄를 '뺑소니'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뺑소니'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 연속으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난폭 운전을 하였던 사안으로,
비접촉 교통사고 발생을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아
난폭 운전자의 도주치상죄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반드시 즉시 정차, 사상자 구호를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전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상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 상해를 입은 경우,
도주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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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 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 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자신의 잘 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5차로 부터 2차로까지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한 점, 당시 2차로를 진행하던 셀토스 차량은 2차 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차량이 끼어들 기를 할 당시 가속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는 보이 지 않는 점(2차로의 셀토스 차량은 자신의 앞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일정한 거 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3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상대적으로 속력이 줄어들었을 뿐 이다), 피해자인 위 셀토스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인이 4차로에서 3차로가 아닌 2차 로까지 대각선으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할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 는 점,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 진행하는 셀토스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동승자에게 “우리와 관계 하나도 없지?”라고 질문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이른바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비접촉사고에서도 상해나 손괴가 발생할 수 있 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457 판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여러 형사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교통사고 보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외에도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므로,
관련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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