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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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 9. 19.
징역 6월, 1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행위가 있는 사정 등이 있어서
판사는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 관계를 다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강제추행죄와 관련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에서,
형법보다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수강명령 등의 별도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다년간의 형사 사건 변호 경험 및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변호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 명령 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변호에 있어서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서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등을
상세하게 재판부에 소명하여
특별법에 따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위한 변호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수사 및 기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변호사의
속 시원한 직접 법률상담
-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형사사건에 특화된 폭 넓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박종우 변호사가
형사사건 전문팀과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형사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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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937-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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