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박종우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1회   작성일Date 24-10-25 14:31

    본문

    박종우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 9. 19. 


    징역 6월, 1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3d915d082a20951993351b12a6cd_1729831200_6089.png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행위가 있는 사정 등이 있어서


    판사는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 관계를 다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강제추행죄와 관련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에서,


    형법보다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수강명령 등의 별도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다년간의 형사 사건 변호 경험 및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변호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 명령 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03d915d082a20951993351b12a6cd_1729834323_5209.png




    이와 같이 


    강제추행,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변호에 있어서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서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등을 


    상세하게 재판부에 소명하여 


    특별법에 따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위한 변호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수사 및 기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변호사의


    속 시원한 직접 법률상담


    -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형사사건에 특화된 폭 넓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박종우 변호사가


    형사사건 전문팀과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형사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박종우 변호사 직접 법률상담 


    010-4937-2736



    20103d915d082a20951993351b12a6cd_1729837107_7291.png
    20103d915d082a20951993351b12a6cd_1729837113_7657.png
    20103d915d082a20951993351b12a6cd_1729837119_9897.png
    20103d915d082a20951993351b12a6cd_1729837124_8034.png
    20103d915d082a20951993351b12a6cd_1729837131_4141.png
    20103d915d082a20951993351b12a6cd_1729837137_3981.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