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 등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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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고인의 성착취물소지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에 대해
변호를 하여 2022. 11. 14.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지난 2020년 6월 2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기존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용어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특별법에서 가중 처벌의 취지를 더 확고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旣遂)에 이릅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참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하여,
'구입', '소지', '시청' 개별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자도 처벌이 되고,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불법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죄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면,
자백 여부를 떠나 유리한 양형 판결을 받기 위해
수사단계 초기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박종우 변호사와
직접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민과 두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상담 대화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뢰와 소통이 사건을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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