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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임시관리인 선임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2024마6239)"관리인 부존재로 인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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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9회   작성일Date 24-10-24 09:4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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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관계

    시흥시 소재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함

    그런데 1, 2심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 2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는 통상

    의 절차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이 극히 곤란한 상태로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

    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할 수 있음을 전제

    한 뒤, 이러한 사정이 없으니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가 이유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함

    ■ 관련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대법원의 판단

    ▶ 집합건물법 제24조의 2 임시관리인 선임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 2020. 2. 4. 신설된 임시관리인 선임 규정에는 관리인 부존재로 인한 손해발생 염

    려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 임시관리인은 선임되면 조속히 관리인을 선임할 관리단 집회 소집 의무가 있고,

    그의 임기도 제한되어 그 지위가 임시적이다.

    ▶ 집합건물법의 문언, 입법취지, 임시관리인의 의무, 임기 등에 비추어,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에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한 1, 2심은 파기, 환송)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cx4QwukCTCQ?si=fHGj0ksyUPHff3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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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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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 집회, 재건축총회 등 총회의 모든 것 : 총회114] 

    https://vote114.com/ 



    [부종식변호사 최근 뉴스 인터뷰] 

    https://youtu.be/MsW5yUuNA5w?si=nqEFWIfysGLlfoDR 

    https://youtu.be/5A7sMQu7wXw?si=wAc6crkHLAO15yXA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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