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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임대인이 명도소송 등 임대차관련소송을 관리단에 일임한 경우, 관리단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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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57회   작성일Date 19-08-02 11:36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OO상가의 점포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 임대차계약당시 이러한 임대차관련된 소송을 모두 관리단에 일임한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대인인 제가 할수 있나요, 아니면 관리단에서 해야하나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본래 임대차관계에서의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제기는 임대인인 구분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자에 소송을 맡기는 경우 임의적소송신탁금지 원칙에따라 허용이 안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관리단에 일임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관리단 명의의 소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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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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