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정없이 관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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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관리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총회를 열어 관리위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구분소유자들 몇명이 관리규약도 없이 관리위원을 뽑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관리위원 선출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맞는 말인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관리규약의 제정이나 관리규약에 관리위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관리위원은 법상 관리위원의 지위는 갖지 못하고, 단지 관리인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의 지위에 불과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2. 12. 18.]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위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리위원이 선출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은 법상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지분의 4분의 3이 모두 찬성동의하여 제정되도록 규정되어 하는 것으로서(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이러한 절차로 제정된 규약이 없는 이상, 관리위원회도 구성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관리위원도 선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집합건물법 상 권한과 의무를 갖는 관리위원회 및 관리위원을 뽑을 수 없다는 것이고, 단지 관리인의 위촉에 따라 위촉 관리위원은 가능합니다(이 경우, 법상 관리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위원은 관리규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관리위원도 선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판례고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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