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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승소사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권을 갖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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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67회   작성일Date 19-08-02 11:32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OO상가의 관리단대표입니다. 

    저희 상가는 전체가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서 전체가 상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상인들끼리 모여 대규모점포관리자라는 것을 뽑았다고 하면서 구청에서 받아온 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상가 주차장과 공용부분을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먼저 문의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체가 상가로 되어 있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면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도 관리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규모점포라 함은 ‘하나의 큰 점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의 ‘점포의 집단’입니다. 

    즉, 유통산업발전법은 아래 표와 같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 있는 점포의 집단 중 일정한 요건(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항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갖춘 것을 대규모점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관리인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도 함께 존재할 경우, 대규모점포과리자가 기계실, 방재실, 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일응 공용부분의 관리권은 관리단의 관리인에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 2017다291524 관리권 확인).

    그런데 여기에서도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도 공용부분의 관리권이 있다고 보았고, 최근에는 이러한 취지의 하급심 판례가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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