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승소사례) 기존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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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OO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기존에 만들어진 법인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 동의를 받아 구청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 대해 기존에 만들어진 법인으로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없는 것인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의주시는 부분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0. 31.>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
위와 같은 문의가 잦은 이유는, 위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마치 기존 설립된 법인으로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가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인바, 이러한 목적 달성에 굳이 신규 법인인지 종래부터 있던 법인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에 대하여 법원은 기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던 법인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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