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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승소사례) 대규모점포관리자 존재여부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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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00회   작성일Date 19-08-02 11:12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OO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입니다. 

    저희는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를 교체하여 새로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저희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지요? 민사소송으로 하면 안되는것이 아닌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0. 31.>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이하 생략)


    ___


    위와 같이 매장면접합계가 3천제곱미터가 넘는 점포를 대규모점포라 하는데, 이러한 대규모점포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고는 소위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처분인 신고에 대해서 그 하자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위부존재확인소송' 또는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단 부적법하지는 않습니다.

    판례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이러한 행정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쉽게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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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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