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회 음주운전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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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2024. 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벌금 1,500만원 선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22. 1. 5.경
다른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은
입법 형량 및 양형기준 모두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하하는 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상생활에서
우리들 본인의 안전 및 일반 시민들과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이미 발생하여 단속되거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입건이 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므로,
법률적인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년 정도의 단기간 내에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73%로 정지처분 정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에는
동종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2회 정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나,
2018년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 입법이 되고
'2진 아웃'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다시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초범인 경우가 아닌 한,
벌금형 외에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해
정확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고 나서
수사 등에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여러 정상 관계 등 양형 사유에 대해 세밀히 다투어야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초동 수사 단계부터 법률상담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박종우 변호사와 직접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민과 두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상담 대화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뢰와 소통이 사건을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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