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변호사] (형사) 압수수색 및 압수물 증거능력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김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 10. 8. 선고된 압수수색 관련 최신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1. 기초 사실관계
* 아래 내용, 형식은 관련 부분이 드러나도록 일부 편집된 것으로,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소재 은행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
가.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2020. 10. 6.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영업소에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이후 압수영장이 청구되었으나, 2020. 10. 8. 법원에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미작성 등을 이유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음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나. 사법경찰관은 서울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전지방경찰청에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반환받아 갈 것을 고지하면서 휴대전화를 반환받더라도 다시 압수할 것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우편반환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직접 출석하여 수령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에 피고인은 2020. 10. 12.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휴대전화를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음.
다. 2020. 10. 12.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하였ㅋ고, 2020. 10. 13. 압수영장이 발부되었음. 사법경찰관은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반환받아 갈 것을 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다시 압수해야 해서 휴대전화를 가져갈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반환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출석하지 않았음.
라. 사법경찰관은 압수영장의 유효기간 만료가 2020. 10. 20.로 다가오자 2020. 10. 19. 서울에 있는 피고인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곧바로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휴대전화를 반출하였고, 검사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음
2. 원심의 위 증거에 대한 판단 요지 : 휴대폰 전자정보 복제/출력 자료 증거능력 부인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에 대한 사후 압수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이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형식적으로 반환한 외관을 만든 후 다시 압수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 압수의 위법성이 압수영장 집행으로 희석ㆍ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휴대전화 및 위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대법원의 판단 : 원심 판단 유지
* 아래 내용, 형식은 관련 부분이 드러나도록 일부 편집된 것으로,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여기서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곧바로 반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는 바로 그 때에 압수물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 그 절차를 지연하거나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의 점유를 계속하는 등으로 지체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압수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4. 의견/실무 적용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허용하고, 법원에 사후 영장 청구하여 발부받도록 하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16조 제3항,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1항, 제2항).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수사기관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데, 위 사건은 '즉시 반환'의 의미를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는 바로 그 때에 압수물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 그 절차를 지연하거나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의 점유를 계속하는 등으로 지체함이 없이 적극적으로압수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 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음 없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일부 물건 등이 압수된 경우,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는지 확인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조문 및 해당 판례를 들어 지체없이 압수물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압수물 반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압수물을 다시 압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압수물 및 그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관련 쟁점이 있는 사건에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박종우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회 음주운전자, 벌금형 선고 24.10.16
- 다음글[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24.10.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