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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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장기수선계획을 할 때 각 항목에 맞춰서 금액을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첫째,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불시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적지 않은 비용이 예상밖으로 지출되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선유지비와의 경계가 모호하여, 수선유지비로 별도로 걷어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장충금으로 야금야금 쓰게 되어 결국 소진되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장기수선 주기가 도래하더라도 이를 수시조정을 통해 미루는 바람에 수선하지 않고 있다가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q4YXZJuNRiw?si=9G1W_KQsOF69br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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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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