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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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A :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노후화를 염두에 두고 미리 적립해서 장차 건물이 노후화될 때 사용하는 비용인데, 이러한 비용이 건물 준공후 10년 이내 건물의 경우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수선유지비 등으로 소진되어 버리거나, 적절하지 않은 비용으로 적립되다보니, 10년이 넘어 노후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장충금 부과기준, 이를 위반시 통제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발랍니다)
https://youtu.be/SEQPnyoFkp8?si=mwcM0O9tK6yU1u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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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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