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창원지방검찰청- 강제추행, 강간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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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변호사는,
'강제추행죄', '강간죄' 범죄 혐의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3. 8. 21.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또는 강간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현행법상
'폭행 또는 협박'의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피해자의 비동의'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 등 상세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 탄핵하였고,
'폭행 및 협박의 부존재'에 대해 상세히 주장 입증하여
최종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도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이므로,
무죄를 다투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초기 대응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종우 변호사의 속시원한 직접 법률상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형사사건에 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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