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황소영 변호사] 국제 이혼- 출산 사실을 숨긴 외국인 아내,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7회   작성일Date 24-10-14 16:13

    본문

    65fb8e2b64628d3f6ac0ed948900617e_1728889559_0575.png


    65fb8e2b64628d3f6ac0ed948900617e_1728889562_1423.jpg



    Q. 저는 얼마 전 네팔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였고, 한국에서 함께 살면서 정식 비자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고향에 방문하였다가 아내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텐데, 이런 사실을 숨긴 아내와 결혼한 것을 물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혼인무효가 가능 한가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혼인 무효는 어렵지만 혼인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면, 혼인 당사자간 직계 친인척 관계가 있었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혼인을 무효화 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인 취소

     


    기존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며, 혼인 취소의 사유에 관하여 확인한 적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당사자간 쌍방의 혼인 의사가 있었으나, 그 혼인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일부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 취소의 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65fb8e2b64628d3f6ac0ed948900617e_1728889674_0151.png



    이에, 혼인에 있어 중대한 사실을 기망당하여 혼인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65fb8e2b64628d3f6ac0ed948900617e_1728889721_5936.png



    앞서 외국인과의 법적 분쟁은 국제사법을 확인하여 준거법과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한다고 포스팅한바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 확인이 필요한데요.


    당해 사건이 한국 민법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제사법에서는 외국인과의 혼인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서는 아래 조문을 준용하고 있지요. 



    65fb8e2b64628d3f6ac0ed948900617e_1728889752_92.png



    위 조항으로 살펴보면,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로 


    그 준거법을 확인 할 수 있겠는데요. 




    위의 경우, 질의자와 그 배우자의 국적이 각 다르지만 현재의 거소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혼인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영위하였던 대한민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민법을 준거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소제기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사례에 따르면, 질의자의 경우 주위적으로 혼인취소,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적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취소] 임신했다던 여자친구의 거짓말, 혼인신고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https://blog.naver.com/soyahaha/222740035180



    [혼인 취소] 출산사실을 숨긴 아내, 혼인 취소가 가능한가요?

    https://blog.naver.com/soyahaha/22297525310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그러나 이때 그 입증책임은 소제기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즉, 아내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방법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종종 당사자들이 변호사비용이 부담되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결국 원하는 판결을 받지 못하여 권리관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경우, 내국인과는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제기 전부터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진행방향을 조력받아 진행하는 것이


    당사자로서는 훨씬 경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입증방법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만큼, 


    만일 소제기 예정이라면 나누었던 대화내역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황소영변호사는


    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 등


    가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65fb8e2b64628d3f6ac0ed948900617e_1728889939_1642.jpg 



    이처럼 다양한 가사 사례를 통해 전문성을 획득하여 


    이혼, 사실혼, 사전처분 등 다양한 업무에 대처 가능한 


    황소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보다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점이 되는 소송인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65fb8e2b64628d3f6ac0ed948900617e_1728889976_7558.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