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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국제이혼- 외국인 배우자 거주 불명시 이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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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4회   작성일Date 24-10-14 15:3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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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이탈리아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몇 달 전 가족을 보러 이탈리아에 가겠다고 하고는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메일을 통해 결별을 통지해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결혼생활을 끝내겠다고 하는 것에 저도 많이 실망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정말로 이탈리아에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어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혼을 마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종종 질문자와 같이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가출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하면 아이까지 데리고 가출하여 남겨진 사람은 계속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혼인해소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잡으셨다면 빠르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소지가 불분명한 상대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소지가 불분명한 외국인을 상대로 소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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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외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된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문을 받을 수 없거나, 


    소 진행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빠른 대처가 불가능할 수 있고, 


    더불어 항공료, 숙박비, 변호사비용 등의 비용이 상당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하더라도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소제기를 결심하셨다면 국제사법을 통하여 그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법제처-국제사법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법제처-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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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국에서 소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배우자의 현재 거취를 알 수 없다면, 


    당사자로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거소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면,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과 출입국사실증명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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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으면,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등록한 주소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으면, 상대방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한국에 있는지, 혹은 이미 출국한 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미 출국한 뒤라면, 외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법제처-민사소송법


    만일 출입국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다만 여전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소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에도 그 주소지의 변동이 없다면 


    당사자로서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 




     


    ​​


    공시송달이란,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당한 당사자는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 한 


    소송이 제기되어 계류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 등의 단계에서 알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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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혼 소송의 특성상 재판부에서는 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하기 보다는,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해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거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이후 그 거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관계의 해소를 위하여서는 다양한 입증을 통한 승소판결을 얻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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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중대한 기점이 되는 소송인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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