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변호사] (형사) 무고 관련 대법원 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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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와 관련한 최신 대법원 판결(2024. 9. 12. 선고 2024도7400)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대법원 판결의 기초 사실관계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허위 진술을 하거나 공범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행위로 무고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록상 피고인이 무고한 피무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원심은 형법 제157조, 형법 제153조에 따른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
가. 무고죄에서 필요적 형 감면 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자백'의 범위
나. 무고죄에서 필요적 형 감면 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의미
다. 관련 법률 조항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3. 대법원 판단 : '형법 제157조, 형법 제153조(재판 확정 전 자백에 따른 필요적 형감면 조항)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 아래 내용, 형식은 관련 부분이 드러나도록 일부 편집된 것으로,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3) 그리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4. 의견/실무 적용
무고 혐의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양형을 위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피고인이 무고한 "피무고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수/자백을 하여야 하고,
만약 피무고자가 아예 불기소처분을 받아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무고자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무고자 본인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자백을 하면, 항소심 법원은 형의 필요적 감면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153조에서 말하는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무고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자백은 자수에 비해서는 수동적인 개념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는 별도로 없고,
1)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 계속 중 수사기관에 자신의 신고(주로 고소)가 허위였음(무고)을 고백하는 경우,
2) 피무고자가 기소되어 재판받는 상황에서 증인(주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신고가 허위(무고)였음을였음을 고백하는 경우,
3) 무고자 본인이 무고죄로 수사를 받거나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로 소극적 진술(고백)을 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합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숙지하여, 무고죄의 양형 변론에 활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판결 이유에서 인용된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므로, '무고죄에서 형 필요적 감면' 관련 법리가 굳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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