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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음주운전후 타인 인적사항으로 단속에 응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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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1회   작성일Date 24-09-24 16:03

    본문

    오늘은 최근 대구지방법원의 


    음주운전과 타인 인적사항으로 단속에 응한 형사책임에 관한 판결을 소개드립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단1470 판결


    - 음주운전 후 친형의 인적사항으로 단속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동종 전과 있음)


    -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위 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 


    도로교통법위반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외에 


    타인 인적사항으로 단속에 응한 것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19: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 서부터 같은 구 기계면 내단리 993-1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 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44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결과 112신고 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기계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위 C으로 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이미 알고 있던 형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인 것처럼 행세하고자 마음먹고, C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 74 - 1을 알려주었고, C이 제시하는 PDA기기에 전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확인자란에 C으로 하여금 ’B‘이라고 입력 하게 한 후, 우측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타인 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 동 판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제16830호)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 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 동 판결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 같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형법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 행사죄의 경우 


    모두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범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되다 보니,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려는 목적에서 


    타인의 주민번호 및 서명을 사용하는 추가적인 법위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오히려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중대한 범죄를 자신 스스로 추가하는 것이고, 


    실형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형사범죄가 이미 발생한 경우,


    엎지러진 물을 다시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후속 조치가 오히려 추가 범죄나 구속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 판결의 피고인과  동일 유사한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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