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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춘천지방법원- 스토킹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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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0회   작성일Date 24-09-24 15:54

    본문

    춘천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3고합76 판결은


    군인등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위 판결에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2022. 7. 16.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4회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메시지 전송 행위와 피고인의 2022. 10. 31.자 행위 사이에는 약 3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바, 


    전체 행위를 ‘누적적·포괄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비록 ‘피고인의 2022. 10. 31.자 접근 등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판결은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는 스토킹처벌법상 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스토킹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스토킹범죄가 위험범’임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던바,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일어났는지 보다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 요건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리 판단 및 증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종우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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