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변호사] (형사) 강제추행 관련 하급심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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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37490
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한 행위는…법원 "장난아닌 강제추행"
위 기사에 나타난 사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동성으로 추측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미성년자)에게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양손으로 잡게 하고서,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와 엉덩이에 끼게 한 행위를 법원이 강제추행 행위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상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고, 그 범위를 확실히 획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본인은 (친해지기 위해?) 짓궃은 장난을 한 정도라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닌 이상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위 기사에 나타난 피고인도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서 장난에 불과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던 만큼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거나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1심의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심에서 같은 주장을 유지하더라도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입니다.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상대방의 신체(특히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와 관련된 유형력 행사 내지 신체 접촉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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